자주 묻는 질문
FAQ
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?
인건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2 15:21
Views
222
[질문]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?
[답변]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39조・제48조・제57조에 따라,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
- 다만,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・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・관리되어야 함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
[답변]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39조・제48조・제57조에 따라,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
- 다만,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・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・관리되어야 함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