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FAQ

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지식재산권의 출원・등록・유지비의 차이

연구활동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3 12:59
Views
3034
[질문]
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・등록・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,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?


[답변]
-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・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,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・등록・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

- 지식재산권의 출원・등록・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. 그 이유는
①특허 등의 출원・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,
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,
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

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